래퍼 도끼·배우 김혜선, 건강보험료 수천만 원 체납 [스타이슈]

안윤지 기자 2023. 12. 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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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겸 작곡가 도끼(본명 이준경)와 배우 김혜선이 건강보험료를 수천만 원 체납한 걸로 드러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그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그는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으나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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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안윤지 기자]
래퍼 도끼, 배우 김혜선 /사진=스타뉴스
래퍼 겸 작곡가 도끼(본명 이준경)와 배우 김혜선이 건강보험료를 수천만 원 체납한 걸로 드러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2,200만 원을 체납했다. 이에 그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김혜선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2,7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는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으나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수 조덕배 등이 체납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 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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