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 인간 창작 부분 예외적 인정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업자는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등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창의적 작업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생성형 AI 사용 시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내놨다.
●음악방송에 안무가 이름 표기
우선 케이(K)-댄스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보는 음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저변을 확대한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저작권박물관 개관식을 계기로 열린 간담회에서 안무저작권 기증단체인 원밀리언의 리아킴 공동대표 등과 나눈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다.
이날 자리한 댄스팀 원밀리언의 윤여욱 대표는 “유튜브 구독자가 2600만명이고 누적 조회수가 80억건에 달하지만 월 유튜브 광고 수익은 100만원이 채 안 된다. 안무 저작권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문체부의 저작권 전략이 앞으로 안무도 저작권이 있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저작물 보호도 강화한다.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인다. 또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무대공연(뮤지컬, 연극 등)을 몰래 촬영하는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을 운해 보호를 강화한다.
투명한 저작권 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저작권료 승인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 음악플랫폼 등 신탁저작물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화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한다.
또 케이팝의 해외 진출에 따라 저작권료의 해외 징수를 높여 나갈 기반을 마련해 음악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와 함께 각국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전략적 국제 협력도 이어간다.
●AI 창작물서 인간 창작 부분 인정
특히 이날 배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에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기준을 큰 틀에서 담았다.
우선 사업자는 AI를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자료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가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저작물 이용 목적과 범위,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약관규정 명시’, ‘로봇배제표준’ 등으로 반대 의사를 명시하거나 기술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AI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인공지능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AI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창의적 작업 부분에 한해서는 기존 저작권법에 따라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산출물’이라든가, ‘인간의 창의적 작업’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안내서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논란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한다’는 식으로 해둬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임성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에 대해 “미국은 AI가 만든 창작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고 있지만, 인간이 창의성을 발의해 추가로 작업한 영역은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추세”라면서 “관련 판례 등이 워낙 적은 터라 현재로선 그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어 저작권 당국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내년에 추가로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에 대해 논의한다. 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AI 산출물 보호 여부 등의 쟁점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유사도 비교·원본 추적 등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챗GPT를 시작으로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도 바뀌고 이용자의 생각도 바뀌어야한다”면서 “문체부는 창작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기본적인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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