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 시행‥대출한도 최대 16%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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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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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내년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모든 대출 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스트레스 DSR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 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693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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