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이유로 폭행" 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조의명 friend@mbc.co.kr 2023. 12. 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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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행사태가 발생한 전북의 한 축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원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모두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노조 가입을 이유로 다수의 직원들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물의를 빚었던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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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폭행사태가 발생한 전북의 한 축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원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모두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정농협의 조합장은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의 조합장은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며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외 수당을 내놓으라는 등 근로자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중 9건은 형사 입건하고, 8건에 대해선 1억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또 조합장 등 2명에 대한 행정?사법조치에도 나섰습니다.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노조 가입을 이유로 다수의 직원들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물의를 빚었던 곳입니다.

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693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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