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토해냈던 409억원 못 돌려받나…경북 영덕군, 2심도 패소

김현수 기자 2023. 12.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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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특별지원금을 회수당한 경북 영덕군이 지원금을 돌려 달라며 정부에 제기한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27일 영덕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산자부의 회수처분에 하자가 없고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지원사업 가산금은 원전을 지어달라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지원금 외에 추가로 주는 보상금이다. 영덕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5년 산업부로부터 천지원전 유치 조건으로 380억원의 가산금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정책으로 2021년 3월 원전 건설사업이 철회됐다. 이에 산자부는 같은해 8월 가산금에 발생이자 29억원을 더한 409억원을 영덕군으로부터 회수했다.

영덕군은 산자부의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산자부에 가산금을 돌려줬다. 이후 2달 뒤인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당시 영덕군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자부는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미집행한 특별지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영덕군은 영덕군의회와 소송대리인 등과 함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10년 넘게 원전 예정 구역 고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영덕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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