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발목 적응증 추가 허가신청

황재희 기자 2023. 12. 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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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의 적응증을 추가해 허가 변경을 신청한다.

메디포스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적응증에 발목 연골 손상을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 신청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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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연골 손상 적응증 추가
식약처에 허가 변경 신청
[서울=뉴시스] 메디포스트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의 적응증을 추가해 허가 변경을 신청한다.

메디포스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적응증에 발목 연골 손상을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 신청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카티스템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로, 2012년 품목허가 이후 무릎 연골 손상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품목허가 변경 신청을 통해 카티스템의 적용 범위를 발목 연골 손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메디포스트는 지난 2018년 12월 카티스템의 발목 적응증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임상시험권을 현대바이오랜드에 양도했다. 현대바이오랜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02명을 대상으로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6개 병원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해 지난 7월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임상 3상 결과, 시험군(카티스템 투여군)은 대조군(미세천공술) 대비 연골결손의 재생점수 및 영상평가 구조개선 점수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중대한 이상반응 및 약물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이번 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카티스템은 발목 관절의 거골 골연골병변 치료를 위한 국내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된다”며 “현재 수술 치료는 발목뼈인 거골의 골연골 손상에 대해 제한적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 예후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티스템이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으면 현대바이오랜드의 국내 독점판매권 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유통 마케팅이 예상된다.

현대바이오랜드 관계자는 “메디포스트와 파트너십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제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임상이 진행된 6개 대학병원과 수도권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치료제를 공급하고 향후 광역상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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