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달라니 잠수"… '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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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모두 2억원인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17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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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모두 2억원인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17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 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됐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이날 HUG는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이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공개명단 확인 결과, 상습채무불이행자의 거주지는 경기가 9곳으로 많았고 이어 서울 6곳, 인천 2곳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최소 32세부터 최고 69세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내년 말까지 540명의 악성 임대인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 국토부, HUG 누리집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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