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금융 사기 공모자 모집 광고 성행”…소비자경보 ‘주의’

박채영 기자 2023. 12.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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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 사기, 해외선물 사기 등을 업으로 삼는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불법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 판매·구매 광고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구인·구직 혹은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해외선물 카톡 바람잡이 모집” 등의 광고로 범죄 공모자를 모집했다. “공모주 가라 청약 같이 해먹으실 지사 모집”, “상장 확정 종목 허위 공모방식” 등 대담한 광고글도 있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판매하는 광고글도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실시간 DB 추출’, ‘감도 높은 DB’ 등 중복 번호나 결번이 없음을 내세우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행위에 가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일입금’, ‘싼 이자’ 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불법사금융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불법사금융업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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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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