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2년 유예해야…추가 요구 안할 것"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3. 12.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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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2년간 유예 연장을 요구하며 '추가 유예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5~49인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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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이 '중대재해 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 폐기하라!'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2년간 유예 연장을 요구하며 '추가 유예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5~49인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의도하지 않은 사업장 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의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유예 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7일까지 2년간 적용이 유예돼왔다.

중소기업계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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