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전교조 부산지부, 2년4개월 만에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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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과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교조와 시교육청은 2021년 8월 31일 단체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32차례 실무교섭, 6차례 교섭소위, 4차례 본교섭을 진행해 2년4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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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과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교조와 시교육청은 2021년 8월 31일 단체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32차례 실무교섭, 6차례 교섭소위, 4차례 본교섭을 진행해 2년4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서는 내용은 전문과 총 8장 68조 471항의 본문, 부칙 6조 7개 항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최근 불거진 교권 하락과 낮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낙담한 교사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는 교육활동 지원, 교육활동 보호, 갑질 근절 대책, 교직원 복지증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또 학교인사자문위원회, 학교인사위원회, 승진 전보가산점 제도 개선 등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교사가 학교 교육의 핵심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특히 교수활동과 생활교육 집중하기 위한 교사의 업무경감 내용이 많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사와 보건, 특수, 직업, 체육, 사서, 영양, 전문상담, 유치원 교육 개선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서는 즉시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되고, 6개월 이내 해설서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이번 단체협약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학교 방문과 다양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며 "시교육청에 이행의 당사자인 만큼 학교에 단체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적 행정지도와 이행 부탁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교조 부산지부와 협력적 관계로 교사들이 교육할 권리를 더욱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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