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논란 조례안… 오산시, 대법원에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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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에 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 및 조례무효 소장을 이달 21일 대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민주당)이 대표로 발의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이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는 지난 4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시 출입 언론 자격과 광고비 집행 조건 등을 규제하는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재차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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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는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길용 의장이 이달 12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민주당)이 대표로 발의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이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는 지난 4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시 출입 언론 자격과 광고비 집행 조건 등을 규제하는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재차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7명 모두가 참여했으며, 찬성 5표와 반대 2표로 가결 처리됐다. 앞서 10월 30일 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의결(수정가결)한 데 대해 시가 재심사(재의)를 공식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례 제정을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규제·간섭하고, 시 집행부의 예산집행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등의 논란이 컸다.
이날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서정욱 오산시 홍보담당관은 "명칭에서도 규정했듯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 편성·집행권한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는 특히 헌법과 다른 언론관련 상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들로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내용 중에는 오산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정정보도를 낼 경우, 해당 언론사의 기자출입을 취소하고 행정광고 집행을 금지하도록 강제 규정했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기사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중재 청구만으로 출입을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정당한 취재 활동을 억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실제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중재 절차는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달 15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 전체 7석 중 5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달 4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재승인 의결한데 이어 의장이 직권 공포, 시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도현 시의원은 조례 제안 이유를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오산시에 등록된 출입 언론사는 방송사, 통신사, 일간신문, 주간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등 전국 400여 곳이다.
한편, 민선 8기 들어 국민의힘 이권재 시장이 이끄는 오산시와 거야(巨野)인 시의회는 예산안을 비롯한 지역의 각종 이슈에 대해 번번이 심한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
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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