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명문화... 쿠팡 김범석 의장 사실상 제외

최상현 2023. 12. 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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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의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다.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 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총 5가지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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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의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누가 기업의 '총수'인지 이견이 적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2·3세 승계가 늘어나고 쿠팡과 같이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대기업도 생겨나면서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다만 기업집단을 총수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 정작 제도 개선의 발단이 된 김범석(사진) 쿠팡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를 정한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서 성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동일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외국인 동일인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이의제기 절차도 충분하지 않아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 지정의 대원칙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본다'는 것으로, 기존 제도 운영 취지와 같다.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 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총 5가지로 규정됐다. 해당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일인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단체 등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지정을 피하려면 우선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일치해야 한다. 그러면서 해당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친족 중에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으면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같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제도 개선의 발단이 된 김범석 쿠팡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 김 의장 동생 부부는 쿠팡Inc 주식 약 24만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회사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라 '국내 계열회사 주식 보유' 조항을 피해갈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쿠팡과 관련해 새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럿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해야 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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