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없다면 기업집단 동일인 제외”…쿠팡 김범석, 지정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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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 시 법인을 동일인(총수)으로 보는 예외 요건을 마련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내년 5월 1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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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 시 법인을 동일인(총수)으로 보는 예외 요건을 마련했다. 내국인·외국인 모두 적용된다. 동일인 지정 논란이 있던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점이 반영되면 동일인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 등 규제를 받게된다. 공정위에 제출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된 기업인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된다.
지난 4월 외국 국적자 중 처음으로 OCI 그룹 동일인에 자연인 이우현 부회장이 지정된 반면 미국 국적자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집단 지정 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해 외국인의 동일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동일인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아야한다”면서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경우 김 의장의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어 사익편취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만큼,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내년 5월 1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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