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청소 않는 어업인, 이제는 ‘이행강제금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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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장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 어업인은 지시 불이행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업권자가 어장 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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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과태료 100만 원만 내면 돼 실효성 없다는 비판 나와
앞으로 어장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 어업인은 지시 불이행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해양생태계를 지키려는 조치다.
27일 해양수산부는 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에 대한 어업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업권자가 어장 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이다. 이 조항은 어장을 청결하게 관리하라는 지시를 어긴 어업권자에 대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반복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 규정에 포함된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현행법에는 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 청소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어업권자들은 어장 청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100만 원)만을 납부한 뒤 어장을 방치해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해수부는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어업권자가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돼 면허를 다시 발급받고자 할 때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어장 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어업권자가 기존과 동일한 어장에서 동일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면 3개월 내 어장 청소 의무가 면제된다. 또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 내 마지막으로 어장 청소를 끝낸 날로부터 계획된 주기대로 어장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어업인들의 어장 청소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 면허 발급에 따른 어장 청소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련 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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