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지인 딥페이크' 급증…방심위 "시정요구 年 6000건"

변휘 기자 2023. 12. 27.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 또는 영상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시정 요구가 2년 새 3배 이상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시정 요구는 2020년 473건에서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올해(11월 기준) 5996건으로 꾸준히 급증하는 추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 또는 영상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시정 요구가 2년 새 3배 이상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시정 요구는 2020년 473건에서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올해(11월 기준) 5996건으로 꾸준히 급증하는 추세다.

또 방심위가 올해 1~11월 시정 요구한 전체 디지털성범죄정보는 6만1272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시정 요구 건수(5만4994건)를 넘어섰다. 위반 내용별로는 성행위 영상 등 '불법촬영물'(5만4859건)과 '성적 허위영상물'(5996건)이 많았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와 함께 초상이나 신체 사진을 게시하는 '성 관련 초상권 침해'(225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인적 사항을 노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피해자 신원 공개'(192건) 피해 등이 많았다.

방심위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상황실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일 전자 심의를 열어 24시간 이내에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시정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나 상담은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국번없이 1377 누르고 3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