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따라 들어가 중증 지적장애인 ‘돈 뜯은’ 40대…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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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증 지적장애인을 영리 목적으로 약취하고 현금을 갈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45분쯤 대구 중구의 중앙로역에서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B(20)씨를 발견하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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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4배 긴 징역 2년 선고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중증 지적장애인을 영리 목적으로 약취하고 현금을 갈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45분쯤 대구 중구의 중앙로역에서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B(20)씨를 발견하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이후 일부러 몸을 부딪친 뒤 "나 암 환자인데 너랑 부딪쳐서 아프다", "지갑 꺼내봐라"고 위협적인 말을 한 뒤 겁을 먹은 B 씨를 1시간이 넘게 끌고 다니며 체크카드를 빼앗아 14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대구 서구의 한 식당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후 B 씨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다가 분실 신고가 되어 있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결심공판에서 A 씨 측은 "종교인이 되어 살려고 했지만, 전과자라서 멸시를 당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범행 당일 충동을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실형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범행으로 인해 B 씨는 앞으로 시내에 혼자 나가기가 어렵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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