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내달 29일부터 신청 가능

조해동 기자 2023. 12. 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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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다음 달 29일부터 시작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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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다음 달 29일부터 시작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내년은 올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돼 시행된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나아가 기존에는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한도가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한도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에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는 계획이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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