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6%·최대 5억’… 신생아특례대출 다음달 29일부터 신청
전용면적 85㎡· 9억 이하 주택 대상
5년간 특례 금리 적용 받을 수 있어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대출)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는 지원이 가능하다. 단 내년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여야 하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최초는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까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 가능하다.
처음 5년간은 특례 금리를 적용받다가 이후에는 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디딤돌 금리 수준(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으로,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인 가구는 대출 시점에 시중은행 월별금리의 최저치를 적용받는다.
특례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특례기간도 5년 더 연장된다.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1%포인트,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0.3~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때 3억원 이내로 최저 1.1%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최근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과 ‘주거 안정 월세 대출’도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최대 8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안도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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