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공포…"후속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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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북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 의결 후 국무회의 통과, 정부 관보에 법률 게재로 개정 절차가 끝났다.
전북도는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이 내년 12월 27일로 정해짐에 따라 시행령 및 조례의 제·개정, 각종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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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북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 의결 후 국무회의 통과, 정부 관보에 법률 게재로 개정 절차가 끝났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뒷받침하는 131개 조문을 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다.
전북도는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이 내년 12월 27일로 정해짐에 따라 시행령 및 조례의 제·개정, 각종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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