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해야"…영화비디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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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7일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심의가 통과된 TV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할 시 유사심의('영화비디오법'에 따른 등급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각각의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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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7일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심의가 통과된 TV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할 시 유사심의('영화비디오법'에 따른 등급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각각의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해 관련 업계는 시간, 인력, 비용을 중복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중규제에 따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 개정안이 물리적 시간 단축은 물론 재심의에 투입됐던 비용을 콘텐츠 개발·기획 등 다른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등 부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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