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결합사채 투자 시 원금 돌려받지 못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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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가 다가오면서 약정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는 파생결합사채(ELB)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사채의 상품 특성과 투자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결정할 수 있도록 주요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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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가 다가오면서 약정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는 파생결합사채(ELB)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사채의 상품 특성과 투자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결정할 수 있도록 주요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파생결합사채(ELB)는 기초 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이자 수익이 정해지는 만큼 해당 상품 투자 시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사인 증권사가 법적으로 투자금을 별도 예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수익 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기초자산이 우량기업의 주가 등 안정성이 높다 하더라도 원금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금 상환 여부가 발행사의 지급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손익구조 내역과 발행사의 신용등급이나 지급 여력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ELB 투자 기간에 투자자가 만기 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잔여 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액을 수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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