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강민경 2023. 12. 27. 13:31
[앵커]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당장 시행하면 산재 예방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준비 기간을 더 갖자는 취지입니다.
정부 여당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현장 상황을 외면하고 법을 시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란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안전 진단, 역량 강화, 환경 개선 및 생태계 조성을 총망라한 종합 지원 대책을 담고 있는바, 금번 대책 통해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조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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