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기념품 무단 반출 후 기부한 수성구의원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김채은 2023. 12.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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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회 방문객용 기념품을 무단 반출해 지역 단체에 기부한 대구 수성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대구수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의회 황혜진 의원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황 구의원이 의회 방문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지역 김장행사에서 관변단체에 제공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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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의회 방문객용 기념품을 무단 반출해 지역 단체에 기부한 대구 수성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대구수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의회 황혜진 의원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황 구의원이 의회 방문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지역 김장행사에서 관변단체에 제공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벌여왔다.

황 구의원은 지난달 6일 우산 13개와 전기 주전자 7점 등 총 21만 4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지역 부녀회에 건넸다가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급하게 기념품을 회수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경찰에 황 구의원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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