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2년 유예 시 추가 연장 요구 않겠다”

노현섭 기자 2023. 12.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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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 법 시행 2년 유예 이후 추가 연장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중대재해법처벌법 시행에 준비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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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 위한 골든타임”
국회에 유예기간 연장 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당정 대책 제대로 시행되면 중대재해 감축 기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정윤모(오른쪽 네 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중기단체협의회 관련자들이 관련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서울경제]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 법 시행 2년 유예 이후 추가 연장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다음 달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협의회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중대재해법처벌법 시행에 준비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똑같은 마음”이라며 “우리 중소기업계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회가 이날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대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담겨 있어 중대재해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정 대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취약 분야 해소와 안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이 상당 부분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 조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신설, 현장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노동계도 당정협의회의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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