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3년 연장

박재현 기자 2023. 12.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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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로 예정된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됐다.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에 따르면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이에 홍 의원의 농어업용 면세유의 세금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3월에 대표발의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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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2026년까지 연간 1조3611억 면세혜택
홍문표 국회의원. 사진=홍문표의원실 제공

[예산]올해말로 예정된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됐다.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에 따르면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지난 1986년부터 시행되온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일몰규정이 마련된 한시적 제도로 지금까지 12차례 일몰 연장을 거치면서 이어왔다.

특히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면세유는 농어촌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으로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상황이었다.

이에 홍 의원의 농어업용 면세유의 세금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3월에 대표발의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수입 개방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생산비 절감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그동안 관내 농어민단체는 면세유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엄청난 기름값 압박에 견디지 못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농어촌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견된다며 반드시 면세유 감면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홍 의원은 "농어촌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끝난다면 생명 산업인 농업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면세유 기한 연장을 위해 국가 재정 기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수없이 찾아가 설득하고 노력했다"며 "면세유 3년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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