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금 수억원 횡령한 지주택 추진위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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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억대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썼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부산 부산진구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자금을 보관·관리하며 2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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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억대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썼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관련 업체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 또 다른 업체 대표 C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부산 부산진구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자금을 보관·관리하며 2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거래 업체에 대금을 송금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년 4월 가구납품업체 대표 B씨에게 "실제 공사대금은 3500만원이지만, 대금을 부풀려 지급할 테니 차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B씨에게 1억 670만원을 송금한 뒤, 차액 7170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했다.
2021년 5월에는 용역 업체 대표 C씨에게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할 테니 차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달라"며 5억 2000만원을 송금하고, 이 가운데 2억 2075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공금을 지방세 납부, 모친 건강보험료 납부, 채무 변제,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은 내 집 마련의 기대와 열망이 든 소중한 재원으로, 방만하게 운영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실패한다면 경제적 손실을 넘어 상당한 기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조합원들에게서 앗아가는 결과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범행 과정과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금액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조합에 7000만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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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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