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어쩌나…내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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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최초 제정한 뒤 서울·광주·인천·전북·충남·제주 등으로 확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도의회에서 보류됐던 개정안, 교육부 권고안의 내용 일부가 중복되는 게 사실"이라며 "태스크포스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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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폐지 주장 동의 안 해"
교육부 "교육공동체 조례" 제정 권고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름을 바꾸려던 계획은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고, 교육부는 이를 대체할 교육공동체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포괄하는 가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의회가 지난달 도교육청이 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보류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당시 도교육청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사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 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기획위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우려된다"며 심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달 초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도교육청에 제정을 권고했다.
예시안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무 등을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사의 민원응대 기준, 보호자의 가정 내 인성교육 책임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한 뒤 이 권고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만간 관련 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최초 제정한 뒤 서울·광주·인천·전북·충남·제주 등으로 확산했다.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하는 가치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도의회에서 보류됐던 개정안, 교육부 권고안의 내용 일부가 중복되는 게 사실"이라며 "태스크포스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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