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다 빠트려 살해 후 사고 위장 30대 남편…검찰 "23년형은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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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수난사고로 위장하려 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원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항소 후 남편 A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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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수난사고로 위장하려 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원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항소 후 남편 A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A씨가 각각 항소하면서 2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전 휴대폰으로 물때를 검색하고 실족사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계획 범죄였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3시7분께 인천 중구 잠진도 한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던 30대인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리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 당시 해경에 "아내와 낚시를 즐기러 잠진도로 캠핑을 왔다"며 "짐을 가지러 차에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사건 현장에 설치 돼 있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데 이어 A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B씨를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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