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상·컨설팅'한 공인중개사…대덕특구 150억 전세사기 공범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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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15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2명이 추가로 구속 송치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행을 '구상·컨설팅'한 혐의를 포착해 공인중개사 60대 A씨를 구속하고 A씨를 포함한 2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덕특구 인근에서 20년 이상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해온 공인중개사로, 임대업 경험이 없던 B씨와 같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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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15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2명이 추가로 구속 송치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행을 '구상·컨설팅'한 혐의를 포착해 공인중개사 60대 A씨를 구속하고 A씨를 포함한 2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앞서 구속 송치된 40대 임대인 B씨가 무자본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조력하고 B씨와 함께 전세 계약을 맺을 임차인을 모집하는 수법 등으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임대인 B씨로부터 수억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덕특구 인근에서 20년 이상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해온 공인중개사로, 임대업 경험이 없던 B씨와 같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선순위 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15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B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5명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B씨는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덕특구 인근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임차인들이 사회초년생인데다 신축 다가구주택의 경우 시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노려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깡통전세'임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 대다수는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의 청년 연구원들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33명, 피해금액은 15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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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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