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내년 2월 도입… 주담대 한도 확 줄어든다

김경렬 2023. 12. 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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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순차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감안해, 이를 내년 중 순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며 "1단계로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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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혼합·주기대출 대상
상반기 25%·하반기 50% 적용

내년 2월부터 변동금리·혼합형(고정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 강력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순차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하한은 1.5%, 상한은 3.0%를 적용한다. 금리 변동위험이 금리가 오를땐 과소평가되거나 금리 내릴땐 과대평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025년 100%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대출의 증액이 없는 자행대환 및 재약정은 내년까지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지만,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연 소득 5000만원 차주 A씨의 예를 들어보자. A씨가 올해 30년 만기 변동형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는 3억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 1.5%를 적용하면 내년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줄어들고, 내년 하반기에는 3억원(가산금리 50% 적용)으로 더 축소된다. 2025년에는 2억8000만원(100% 적용)까지 내려간다.

스트레스 금리는 상품별로 차등 적용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과거 5년간 최고금리와 현재금리를 비교한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변동금리에 비해 위험수준이 낮은 혼합(고정 후 변동)형 대출과 주기(변동 후 고정)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스트레스금리는 고정기간 별로 나눠 적용된다. 고정 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금리는 낮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를 구간별로 나눠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살펴보면 고정기간 5~9년 대출은 60%, 9~15년 대출 40%, 15~21년 대출은 20%다. 이를 가산해 금리에 반영한다.

주기형 대출은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를 구간별로 나눠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살펴보면 5~9년 대출은 30%, 9~15년 대출 20%, 15~21년 대출은 10%다. 이를 가산해 금리에 반영한다

잠정적으로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신용대출에 대해선 우선 대출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통상 대출만기가 주택담보대출 대비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스트레스 금리를 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감안해, 이를 내년 중 순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며 "1단계로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3단계로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봐서 내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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