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HUG, 전세보증금 안 돌려준 `악성 임대인` 명단 첫 공개

김남석 2023. 12. 27.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HUG는 이날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상습 채무 불이행자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HUG는 이날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해당 명단은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후 첫 공개로,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 기록이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확정됐다.

법 소급 적용이 제한돼 이번 공개 대상은 17명에 그쳤으나 앞으로 심의위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연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