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대출광고'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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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대부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불법대출 광고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 혹은 구매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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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대부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불법대출 광고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 혹은 구매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등에 '비대면 노룩(No look) 상담',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 사이트 등에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구인?구직 광고를 하는 경우는 불법업체인 만큼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웹사이트를 이용한 대출 광고의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와 구매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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