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인들…국토부·HUG, 17명 명단 첫 공개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12. 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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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이 27일 최초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들의 명단을 이날 공개했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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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이 27일 최초 공개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이 27일 최초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들의 명단을 이날 공개했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날 개최된 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가 확정된 건 총 17명이다.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에서 해당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 이뤄졌다.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 기록이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법 소급 적용이 제한되면서 17명에 그쳤으나, 추후 심의위가 수시로 개최되면 공개 대상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연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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