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몰래 용량 줄이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공정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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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의 용량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제조사에 부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시 적용 대상인 제조업체는 제품 중요사항 변경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판매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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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시 500만원·2차 위반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의 용량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제조사에 부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조사가 생활 밀접 품목의 중요사항이 바뀌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용량 축소(슈링크플레이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산업부 고시의 단위 가격 표시 의무 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 대상 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품목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견과류, 당면, 부침가루, 스프, 즉석식품, 컵라면, 컵밥, 탕 등이다.
고시 적용 대상인 제조업체는 제품 중요사항 변경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판매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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