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불법 차명계좌 적발…장모 명의로 계좌 무단개설해 주식매매
박채영 기자 2023. 12. 27. 13:06
3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BNK경남은행이 이번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 동안 총 193회의 주식 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사고판 매매 총액은 2억1000만원(투자 원금 약 4000만원)에 달했다. 해당 거래로 7차례에 걸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차명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로 수시입출금 예금계좌와 증권계좌를 스스로 개설했다. 그는 장모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오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으로 꾸몄으며, 고객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경남은행은 2019년 3월26일부터 8월6일까지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3000만원)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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