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편취 없다면 법인이 동일인"...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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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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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정위는 국적을 불문하고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일반 원칙은 유지하되,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예외조항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 범위가 같고, 기업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국적으로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논란이 이어져 온 쿠팡INC 김범석 의장의 경우 동생 부부가 근무하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 참여 임원이 아니고 보유 주식도 국내 계열사가 아닌 미국 본사 주식이어서 업계에서는 내년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 부부의 경영 참여 여부는 임원 재직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많아 현재로서는 내년 5월 쿠팡의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 지 말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입니다.
대기업 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친척의 출자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 글로벌화로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국적자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자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5월 동일인 지정 때 OCI 이우현 회장은 미국 국적이지만 동일인으로 지정됐고,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이지만 국내 친족 회사가 없고, 통상 마찰 가능성 때문에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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