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플랫폼법은 스타트업 성장 가로막는 '전족'…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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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스타트업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 삼중으로 옥죄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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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스타트업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 삼중으로 옥죄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스포는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 매출액,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기조를 보건대 이번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은 규제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며 "스타트업 업계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 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법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도 내놨다. 코스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는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규제하고 있고 2020년 9월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으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코스포는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의 유리천장을 가졌다고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시장에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세계 경제가 혁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 시대로 재편된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포는 "(플랫폼법은)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纏足)' 같은 조치"라며 "전세계 디지털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망치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스타트업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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