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잇단 SPC 계열사 끼임 사망사고 예방대책 입법예고
SPC그룹 계열사 SPL·샤니 공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혼합기·파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제조업체의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식품 혼합기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사용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불가피하게 덮개를 열고 작업할 때는 추가적 방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추가적 방호조치는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정지’, ‘연동장치를 설치해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 노동자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등 세 가지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SPL 공장에선 소스 혼합기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끼여 숨졌다.
볼리프트(밀가루 반죽 등의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에 비상정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샤니 공장에서 분할기와 볼리프트에 끼여 노동자가 숨졌다. 개정안은 볼리프트 작동 중 노동자가 접근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센서 등의 안전조치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높이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사용,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 설치,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의 조건을 지키도록 했다. 또 최근 소음성 난청이 급격히 느는 점을 고려해 그간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시행하던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소음작업’(85㏈ 이상)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안전규제 개편의 하나로, 올해 41개 과제를 개선했고 이번 개정안에 40개 과제가 추가로 담겼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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