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방송에 안무가 이름 표기…AI 창작물 저작권 등록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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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안무가의 이름을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작권 기준도 제시한다.
또한 문체부는 AI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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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하고
저작권 투명성 제고·해외 불법유통 대응
2027년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 목표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안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안무가의 이름을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작권 기준도 제시한다.
유 장관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시대가 도래하고 K콘텐츠가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AI 신기술의 발전은 창작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또한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전략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체부의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은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AI 선제 대응 △저작권 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등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동안 저작권에서 소외됐던 안무, 건축의 권리 보장 지원 강화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성명표시권’을 추진한다. 안무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댄스팀 원밀리언의 윤여욱 대표는 “원밀리언은 유튜브 구독자가 2600만명이고 누적 조회수는 80억건에 달하지만 월 유튜브 광고 수익은 100만원이 채 안 된다. 안무 저작권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문체부의 저작권 전략이 앞으로 안무도 저작권이 있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저작권 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음악플랫폼 등 신탁저작물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화를 강화하고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K팝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만큼 해외에서 저작권 징수를 높일 방안도 마련한다. K콘텐츠의 국제 불법유통과 관련해선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간다. 최근 공연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해선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밀캠’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번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저작권 수출 규모를 2022년 15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연평균 10% 증가)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2027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5위(2022년 7위)를 기대하고 있다.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22년 19.5%에서 2027년 17.0%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유 장관은 “시대가 변할수록 저작권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법도 바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전략이 앞으로 15년, 20년 뒤 우리 창작자에게 도움이 되고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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