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활용 기준 내기로...음악방송에 안무가 이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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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 기술 상용화에 따른 저작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저작권 활용 기준을 담은 안내서를 냅니다.
저작권 보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안무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노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 이런 내용의 '저작권 강국 실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저작권 일체 양도 강요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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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 기술 상용화에 따른 저작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저작권 활용 기준을 담은 안내서를 냅니다.
저작권 보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안무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노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 이런 내용의 '저작권 강국 실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유 장관은 특히 AI 산출물과 관련해 인간의 창작적 작업 개입이 없는 경우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낼 예정이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저작권 일체 양도 강요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문체부는 2027년까지 저작권 산업 규모를 430조 원으로, 저작권 수출 규모를 32조 원대로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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