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주인은 아니겠지"…'악성 임대인' 명단 최초 공개

이민하 기자 2023. 12. 27. 12: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나이, 주소, 채무액 등 정보 공개
사진=뉴시스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다. 악성 임대인으로 확정되면 이름과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인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는 이날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이다.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다만 소급적용 제한으로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