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저작권 선제 대응 절실"…AI 저작권 활용 기준 제시(종합)
2027년 저작권 산업 규모 430조원·수출 32조원으로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에 따른 저작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관련 저작권 활용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저작권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안무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노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K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해외 불법 유통이 늘어났고, AI 신기술 발전은 창작에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며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에 분명 저작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저작권법 자체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는 셈이니 15년, 20년 뒤 어떻게 창작자에게 도움이 될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2022~2027년 저작권 산업 규모를 244조8천억원에서 430조원으로, 저작권 수출 규모를 155억달러(약 20조900억원)에서 250억달러(약 32조4천억원)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같은 기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19.5%에서 17.0%로 줄이고, 저작권료 징수 규모는 5천412억원에서 9천538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하는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순위를 작년 기준 7위에서 2027년 5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AI 선제 대응,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저작권산업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등을 4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문체부는 먼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해 AI 관련 저작권 활용 기준을 제시했다.
안내서에는 인공지능 사업자와 저작권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안내 사항과 함께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실렸다.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으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명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다.
또한 문체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AI 워킹그룹'을 운영해 AI 학습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체계 등 쟁점을 논의한다.
유 장관은 보상체계와 관련해 "AI가 창작물을 만들려면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텐데,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안무나 건축 등 저작권 보호에서 비교적 소외된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음악 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노출하도록 해 성명표시권을 보호하고, 안무가들의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상대적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장애 예술인에게는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장애인 e-배움터) 전용 콘텐츠를 내년부터 매년 5종씩 개발한다.
예비 창작자와 프리랜서 등이 주 참여자인 공공분야 창작공모전도 전수 조사해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공모 요강 실태를 파악, 시정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순차적 저작물(웹툰 등) 저작권 등록 수수료 할인 등 등록 제도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투명한 저작권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해 신탁저작물 이용자(음원 플랫폼 등)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방송사용 음악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주요 해외 시장을 조사해 국내 음원 플랫폼에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저작권 신탁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체결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불법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 및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수사 정보와 기법 공유, 공조수사를 골자로 하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업무협정 모델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대응 국가를 현행 6개국에서 내년 9개국으로 확대해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상이나 웹툰 등을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1천여개를 대상으로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물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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