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노동정책 기본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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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될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 5년마다 세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노동정책팀 신설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노동 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디딤돌"이라며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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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음성군이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될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 5년마다 세운다.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기본계획은 ‘건강한 노동 권익신장 도시 음성’이란 비전 실현을 위한 △노동권리 사각지대 해소 △미래 음성 희망일터 조성 △노사 상생·협력 증진 및 행정 강화 등 3대 목표와 28개 세부 정책 과제로 이뤄졌다.
세부 정책 과제에는 △노동복지 강화를 위한 유급병가 및 생활임금 도입 △근로자건강센터 설치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기업체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정기 노동인권 교육 △노동권리보호관 운영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안전문화 확산 활동과 여성·장애인·청소년·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포함돼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노동정책팀 신설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노동 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디딤돌”이라며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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