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후속 준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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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26일 공포돼 후속 준비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이 내년 12월 27일로 정해짐에 따라,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할 시행령 및 전라북도 조례의 제‧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할 시한도 이에 맞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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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26일 공포돼 후속 준비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돼,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후, 26일자 정부 관보에 법률 제19839호로 게재됨으로써 특별법 개정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당초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담았다.
전체 131개 조문에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다수의 산업관련 특례를 부여받게 돼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발돋움할 준비 단계를 마쳤다.
전북도는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이 내년 12월 27일로 정해짐에 따라,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할 시행령 및 전라북도 조례의 제‧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할 시한도 이에 맞춰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하고,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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