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내년부터 적용…2년 후 대출한도 1억 줄 수도

노명현 2023. 12. 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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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금리 차…1.5~3%p
혼합형·주기형도 적용…신용대출도 포함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 반영
'25년부터 100% 적용…5천만~1억 축소 

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물론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금액 한도 산정 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대출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한도를 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될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 시작해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50%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 100% 적용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 산정은 어떻게?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단 일정한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을 부여한다.

가령 현재 금리(A)와 최근 5년간 최고 금리(B) 차가 0.6%포인트(A-B)라면 하한인 1.5%를, 금리 차가 3%포인트 이상이면 상한인 3%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변동형 대출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변동형 대출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일정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과 주기형(일정주기 금리 변경, 기간 내 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선 변동형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기형은 변동형과 혼합형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된다. 금리 변동주기가 5~9년이면 변동형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5년은 20%를 부과하고 15~21년이면 10%만 적용한다.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시 대출한도 변동 예상

신용대출에 대해선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 상황을 점검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대출은 주담대보다 대출 만기가 짧은 특성을 감안해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될 예정이다.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만기 3~5년이면 주담대 변동형 스트레스 금리의 60%,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차주들의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수 있어 내년 중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3단계로 제도 안착 정도를 보면서 하반기 내 기타대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수준도 조절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단 기존 대출 증액없이 자행대환과 재약정의 경우에는 2024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한다.

대출한도, 얼마나 줄까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변동형 대출 이용 차주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 범위에서 대출을 이용해 금리가 상승해도 과도한 채무 부담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과 주기형, 순수 고정형 대출 선호도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대출 한도가 이전보다 줄어드는 만큼 자금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2025년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시 대출한도 변동 예상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을 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30년 만기 변동형 주담대를 받는다면 이전에는 한도가 3억2900만원이었지만 내년 상반기(2월26일 이후)에는 스트레스 금리 0.375%(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의 25%)가 더해져 한도가 3억1500만원으로 1400만원 가량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 연소득 1억원인 차주는 한도가 6억58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이 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는 2025년에는 연소득 5000만원이면 대출한도가 2억7800만원으로 5100만원, 연소득 1억원이면 5억5600만원으로 9800만원 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신속히 안착되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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