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선‧래퍼 도끼, 건강보험료 수천만원 체납…명단 공개
배우 김혜선(54)씨가 건강보험료를 3000만원 가까이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와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64)씨 역시 수년째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거나, 같은 기간 연금보험료를 2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이들을 공개하고 있다.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을 내지 않아도 명단 공개 기준에 해당한다.
공단에 따르면 배우 김혜선씨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공단은 예금 채권, 자동차 등의 처분을 추진하고 168회 납부 독려를 했으나 김씨는 현재까지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부터 김씨는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김씨는 2018년에도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당시 김씨 측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며 “남은 체납액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네 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했으나 2009년 이혼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두 번째 남편이 외국에 투자하면서 빚 17억원을 졌다”고 했다.
세금을 3억원 넘게 체납한 채 방치 중인 래퍼 도끼는 건보료 역시 내지 않고 있다. 그는 2019년 2월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건보료 분할납부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이행하지는 않았다. 공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도끼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씨는 2010~2019년까지 건보료 총 3239만원을 체납한 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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