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를 화물차 연료로…경남도, 석유 불법유통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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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하반기 '불법 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벌여 11개 업소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짜 석유제품 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석유제품 무신고·무등록 판매, 석유 불법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 판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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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하반기 ‘불법 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벌여 11개 업소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짜 석유제품 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석유제품 무신고·무등록 판매, 석유 불법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 판매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석유판매업자 A씨는 관광버스의 연료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석유제품은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가 아닌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섞인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대표 B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9개 석유 일반대리점(도매업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 568만ℓ와 등유 69만ℓ 등 82억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경남, 경북, 울산 일원 주유소에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무등록 유통했다.
C씨는 탈세를 위해 6월에서 7월까지 경남과 부산에서 총 48만8000ℓ의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6억3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차 연료로 판매한 일당도 특사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점검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1톤 탑차나 스타렉스 차량에 연료탱크와 주유 장비를 설치하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해 주로 심야에 불법 판매했다.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과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무자료 석유 유통같이 불법 영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에서 밀린 건전한 영업장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며 “도내에서 일어나는 석유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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