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박윤수 2023. 12. 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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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정부·여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할 뜻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건데, 정의당 등 야권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차례 시행을 유예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2년 더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50인 미만 기업 600여 곳을 상대로 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 '중대재해법 대응조치를 마쳤다'는 곳이 22.6%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현장 상황을 외면하고 법을 시행한다면 중대 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법자만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신 2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80만 곳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에만 1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산업안전 대진단과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계 부처가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 예산 등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은 반발했습니다.

이미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 유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준우/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조차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겠습니다."

정의당은 특히 올해 선고된 중대재해 사건 중 실형이 나온 사례가 1건에 불과하다면서, 중대재해법은 적용 유예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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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56907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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