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갚은 임대인 명단 공개…'66억 미반환' 집주인 등 17명

박기현 기자 2023. 12. 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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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납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이 27일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확정하면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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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월 HUG 채무불이행…앱·누리집 등 실명 공개
내년말 450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돼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납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이 27일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확정하면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전세 보증금을 미반환해야 공개 대상이 되므로 이날 열린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17명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문모씨(42)가 지난 5월부터 보증금 65억6600만원을 미반환해 채무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21억6400만원을 체납한 강모씨(71)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대략 3~8개월 간 HUG에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규모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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