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또 내부통제 부실…불법 차명계좌 적발

박지운 2023. 12.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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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BNK경남은행이 이번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장모 명의 차명 계좌로 총 193회, 2억1,000만 원어치 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은행은 또 지난 2019년 3~8월 일반 투자자 195명에게 사모펀드 207건, 가입금액 376억3,000만 원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금융감독원 #BNK경남은행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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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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