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또 내부통제 부실…불법 차명계좌 적발
박지운 2023. 12. 27. 12:06
최근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BNK경남은행이 이번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장모 명의 차명 계좌로 총 193회, 2억1,000만 원어치 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은행은 또 지난 2019년 3~8월 일반 투자자 195명에게 사모펀드 207건, 가입금액 376억3,000만 원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금융감독원 #BNK경남은행 #내부통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